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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육아휴직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회사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꼭 신청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희는 총 2년 가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육아휴직 급여의 금액도 커지고, 좀 더 자유로워진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직접 사용해 보니, 아빠와 아이의 유대감이 좋아져서 엄마 없이 아빠가 아이를 돌보더라도 아이가 잘 지낸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감당했던 육아를 아빠도 같이 하니 서로 이해하게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2023년 육아휴직과 급여는 어떻게 변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2023년 육아휴직급여의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첫째, 회사에 최소 한달전에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확인서를 등록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셋째, 휴직시작 30일 후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통상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일괄 신청을 하게 되는데, 개인이 직접 접수도 가능하며, 직접방문과 온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이 접수하실 경우의 구비서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회사), 통상임금증명자료(회사)이며,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공단에 육아휴직확인서를 등록해 주어야 스스로 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과 기간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자는 임산부이거나,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180일) 근무하였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입니다. 근무일수인 180일은 단순재직기간을 의미하지 않고 피보험단위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랜 재직자가 아니라면 피보험 기간이 180일이 넘는지 날짜계산을 정확히 해보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6개월 이상이라고 생각하여 신청하였다가 피보험 기간이 부족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2명일 경우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1년 6개월로 연장 예정이지만, 6-7월경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하니 현시점에서는 1년이 맞습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에는 각각 사용이 가능하고, 쪼개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 많은데,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달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달의 말일까지 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기에 복직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며, 조기복직 한 달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일할계산 됩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2023년 유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금액
육아휴직의 사후지급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사업장으로 복귀를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를 복귀 후 6개월 이후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복직하지 않을 경우 사후지급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후지급금액 25%를 공제한 11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전체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닌 이유는, 사후지급액인 37.5만 원은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한꺼번에 수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150만 원-37.5만 원=112.5만 원이 육아휴직급여 실수령액이 됩니다.
한부모일 노동자일 경우
한부모일 경우에는, 3개월까지 100% 지급이 됩니다.(상한 250만 원) 4개월째부터는 일반과 동일하게 지급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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