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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하게 되면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출산가정에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지원대상과 금액, 이사를 갈 경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면금액과 지원대상

출산 전기세의 감면금액은 주택용 요금일 경우 월 30%입니다. 다만 한도가 있는데 한 달에 16,000원입니다.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월 16,000원이던 금액을 월 22,000으로 한도가 상향되기도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후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입니다.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인 영아가 있다면,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용 가구 거주 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니 출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가정도 첫째 아이 때부터 전기세 감면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여덟 살이 되었지만, 둘째 아이가 28개월이기 때문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할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출산 이외에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도 지원이 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 전기세 감면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한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은 한국전력공사로 전화를 거는 방법입니다. 국번 없이 123 대표번호로 전화를 거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지역번호 + 123을 누르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하실 경우에는 고객번호가 필요한데, 전기고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실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신고하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로 한전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으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탕화면에 보이는 큰 아이콘 중, 복지할인신청모음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팝업 창이 뜨는데,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요금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신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세대주 정보와 전입일, 가구원 정보도 입력하셔야 합니다. 36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는데 혹시 해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에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시불로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가까운 한국전력공사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금의 할인은 접수 한 날부터 할인적용 됩니다.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는 재신청

아기가 어려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세 감면을 받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한국전력공사 지점에 해지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 가는 지점에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니,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사 직후 신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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